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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활성화 法 ‘재시동’…사업관리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2024-08-26 대한경제 기사)
언론사 뉴스
(2024-08-26 대한경제 기사,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408250203462050731 )
건폐율ㆍ용적률 인센티브 추진
사업단계ㆍ발주처별 가이드 제시
바닥충격음 확인제ㆍ기술 개발도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한양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설사, 모듈러 제작사 등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모듈러 주택 기술 개발 연구내용 및 협력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경제=김민수 기자]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된다.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발주부터 설계, 제작, 시공 단계까지 비전문가도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 사업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모듈러 주택에 맞는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및 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다.
한국철강협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철강협회 회의실에서 모듈러 건축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을 초청해 이 같은 내용의 모듈러 주택 기술 개발 연구내용 및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우선 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추진된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업화 주택 인정 대상에 오피스텔과 숙박시설 등 준주택 추가 △모듈러 및 프리캐스트콘크리트(PC) 공법 등으로 건설된 공업화 주택에 15% 이하 범위에서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공업화 주택 인정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제21대 국회에서 유사한 공업화 주택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와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도 개선 관련 연구를 맡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20년 검토ㆍ제안한 제도 개선안을 구체화 및 보완하고, 우선과제를 발굴해 조속한 입법 발의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듈러 정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도래했지만, 필요성과 중요성 확산과 비교하면 실질적인 제도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정밀한 제도 분석과 함께 종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법ㆍ제도 개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사업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한양대ERICA가 연구용역을 맡았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모듈러 사업관리의 필요성과 배경지식은 물론 모듈러 설계의 핵심 고려사항을 ‘A to Z’로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설계, 제작, 시공 프로세스별 가이드와 발주처향(向) 사업관리 가이드를 각각 제시한다. LH는 5만호 규모 매입임대 추진에도 모듈러 건축을 활용해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모듈러 경험이 부족한 중소규모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 주택에 대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및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준공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직접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도가 2022년부터 시행됐다. 층간소음 기준치(49㏈) 이하를 충족하지 못하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RC) 주택뿐 아니라 모듈러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LH가 추진 중인 의왕초평A4블록과 세종6-3 L5블록 공동주택 사업이 사후확인제 대상이 된다.
양홍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모듈러 주택은 바닥과 천장이 맞닿은 구조가 소음을 완충ㆍ상쇄해 RC 벽식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에 유리하다”면서, “다만, 모듈러 주택은 공장 제작, 현장 조립 방식으로 인증방식을 다각화하고, 모듈러 주택 맞춤형 바닥구조를 연구하는 등 제도적ㆍ기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