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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건축 활성화 위한 ‘정책 본격화 시기’ 진입 (2024-07-12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사)
언론사 뉴스
(2024-07-12 대한전문건설신문 기사,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382 )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전문건설 미래로(路)’
골조·설비·마감 등 공장서 생산해 현장조립 시공법
인력난으로 확산 추세··· 발주·계약제도 등 정비 숙제
건축·주택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러(Modular)와 OSC(Off-Site Construction)를 비롯한 제조화 건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반대로 관련 산업이 정말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모듈러 산업 및 시장의 현황을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과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모듈러 건축·주택이란?
주택을 포함한 모듈러 건축 시스템은 공기단축, 건축물의 이동 및 재사용, 공사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골조·설비·마감을 포함해 공장에서 생산한 3차원 건축 모듈(Volumetric module) 또는 2차원 패널(Panel) 등을 현장에서 조립해 완성하는 건축 시스템 및 시공 방법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모듈러 건축에 관한 공식 정의는 주택법 제51조에서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화장실·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공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 공법으로 건설하는 것을 인정한 주택’이라는 인정제도의 하나로 규정된다.
이러한 모듈러 건축은 구조 형식에 따라 프레임 방식, 내력벽 방식, 하이브리드 구조로 구분되고, 재료 유형에 따라서는 스틸, 목조, 콘크리트(PC) 모듈러로 구분한다. 제작·설치방식에 따라 정주형(고정형), 이동가능 정주형, 이동형 모듈러로 분류하기도 한다.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공장 제작률이 50~100%까지 달라질 수 있다.
모듈러는 공장에서 현장까지의 운송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송방식에 따라서도 슬라이딩 방식, 폴딩 방식 등의 명칭이 사용된다. 중고층의 모듈러는 적용 공법에 따라 라멘식(적층), 벽식(적층), 인필식의 구분법을 쓰기도 한다. 이 밖에도 건물 유형에 따른 분류, 공장생산 수준, 규모·복잡도에 따른 분류가 쓰이고 있다.
2. 시장 현황과 전망은?
우리나라의 모듈러 주택·건축은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며 본격적인 확산과 활성화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학교와 군 시설 중심으로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의 시장 형성기를 거쳐 2010년대에는 해외수출 및 모듈러 공동주택 건립이 시작되는 시장 성장기를 거쳤으며, 이후 2020년대에 와서는 이동식 학교시설의 대량 발주와 모듈러의 고층화가 추진되는 시장 확대기가 시작됐다.
최근에는 정부가 모듈러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는 정책 본격화 시기를 맞이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모듈러 공법을 최초 적용한 2003년 신기초등학교 증축공사, 첫 해외 진출이었던 괌 미군기지 노무자 숙소(2015년), 최장거리 운송이 수반된 남극 제2기지(장보고기지), 아파트에 처음 적용한 가양동 행복주택(2017년), 국내 최고층의 용인영덕 행복주택(13층), 그리고 지난해 8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게 한 이동형 스마트 모듈러 학교가 있다.
3.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모듈러 산업 활성화에 대해 공감하는 곳은 매우 많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연간 3000호 모듈러 주택 건설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000호 OSC 아파트 건설을 공약하고 있다. 대기업 건설사 대부분이 모듈러 사업을 추진 또는 검토하고 있고, 공장제작사도 최근 많이 늘었다.
다만 아직 제도적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사업발주에도 어려움이 많고 기업들의 지속적 설비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할 유인책이 그간 너무 부족했다.
모듈러 산업이 가야 할 길이라면 올해부터는 실질적인 제도·정책적 기반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우선 모듈러에 적합한 발주?계약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로서의 모듈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모듈러 기술정책 방향도 제시돼야 한다.
기존의 현장생산과 차별되는 건축규제 특례 규정을 비롯한 기술육성 측면의 인센티브 제도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듈러 산업의 기반 확산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다. 6만여 전문건설업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모듈러 산업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